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