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지도활동, 교육 및 홍보
2.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3.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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