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1.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