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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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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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1.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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