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중소기업인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