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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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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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여성,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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