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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2조 ·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여 보관한다.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 처리 규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4.6,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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