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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0조 · 보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보관)

비밀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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