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6조 (비밀취급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1.헌법재판소장
2.재판관
3.헌법재판소사무처장
4.헌법재판연구원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