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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1조 · 비밀관리교육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비밀관리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신규 채용 직원
2.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4.삭제 <2022.4.6>
교육을 실시한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비밀관리유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비밀관리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비밀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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