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1조 (비밀관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신규 채용 직원
2.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4.삭제<2022.4.6>
②교육을 실시한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비밀관리유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비밀관리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비밀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