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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1조 · 분류금지와 대외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2.4.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721045" alt="img114721045" >', '┏━━━━━━━━━┓', '┃대 외 비 ┃', '┣━━━━━━━━━┫', '┃20 . . . 까지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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