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8조 (비밀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