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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4조 · 보호지역의 경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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