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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2의2조 · 비밀관리기록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비밀관리기록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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