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2조의2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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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 4. 6.> 비밀관리기록부 부처명 : | 보관책임자 : 관리번호 | 생산ㆍ접수 | 문서번호 | 비밀등급 | 형태 | 건 명 | 사본번호 | 예 고 문 | 보존 기간 | 보관 장소 | 처리방법 | 확 인 년 월 일 | 생 산 처 | 수 신 처 (처리 담당) | 등급변경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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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비밀문서 수발기록부
[별지 제9호서식] 비밀문서 수발기록부 번호 | 월일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발신 | 수신 | 비밀 등급 | 제목 | 수량 | 원본 인수자 (인) | 수령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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