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7조 · 면 표시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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