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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9의2조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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