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9조의2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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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
내용 | 세부내용 1. 적성국과의 통신 | 가. 적성국 인터넷망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나.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과의 통신 다.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에서 공직자 상용메일 불법 접속 라. 적성국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계정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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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36조 · 요청절차제37조 · 조사결과의 처리제38조 · 비밀사고 조사제39조 · 정기감사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9조의2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비밀관리담당관제41조 · 비밀관리교육제42조 · 비밀관리부철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