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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5조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5조
· 비밀취급의 한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
공포 · 2025-12-15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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