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조 (비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1.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밀
3.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