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6조 (재분류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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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50" alt="img22903050" >

(발행처)

┌─────────────┬─────┐

│ 직권으로 재분류( . . ) │ 인 │

│ 직위 성명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72" alt="img22903072" >

(접수처)

┌──────────────┬─────┐

│ 에 따라 재분류( . . ) │ 인│

│ 직위 성명 │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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