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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6조 · 재분류표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재분류표지)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50" alt="img22903050" >', ' ', ' (발행처) ', '┌─────────────┬─────┐', '│ 직권으로 재분류( . . ) │ 인 │', '│ 직위 성명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72" alt="img22903072" >', ' ', ' (접수처) ', '┌──────────────┬─────┐', '│ 에 따라 재분류( . . ) │ 인│', '│ 직위 성명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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