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6조 (재분류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50" alt="img22903050" >
(발행처)
┌─────────────┬─────┐
│ 직권으로 재분류( . . ) │ 인 │
│ 직위 성명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72" alt="img22903072" >
(접수처)
┌──────────────┬─────┐
│ 에 따라 재분류( . . ) │ 인│
│ 직위 성명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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