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조 (비밀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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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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