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0조 (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본분류지침표
Ⅰ급비밀 | Ⅱ급비밀 | Ⅲ급비밀 1. 국가방위 및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2. 국가차원의 전쟁전략 및 정책 가.전략제대급의 전쟁수행 계획 나.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정보활동 계획 다.비밀군사동맹 또는 비밀협정ㆍ합의내용 라.전략무기 개발ㆍ운용 계획 및 전략물자 비축 자료 마.국가차원의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