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4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제2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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