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9조 (정기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비밀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4.6, 2024.7.1>
②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비밀관리담당관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7.1>
③비밀관리담당관은 보안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은 후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④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 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⑤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수감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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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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