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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3조 · 관리번호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관리번호)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86" alt="img22903086" >', ' ┌──┬──┐']]

[[' 1.5㎝ │관리│ │', ' │번호│ │', ' └──┴──┘', ' 1㎝ 2㎝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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