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3조 (관리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②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86" alt="img22903086" >
┌──┬──┐
1.5㎝ │관리│ │
│번호│ │
└──┴──┘
1㎝ 2㎝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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