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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2조 ·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서약서철
2.비밀영수증철
3.비밀관리기록부
4.비밀수발대장
5.비밀열람기록전(철)
6.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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