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①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②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1.자체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2.비밀관리교육
3.비밀보유 현황조사
4.서약의 집행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