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0조 (비밀관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②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1.자체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2.비밀관리교육
3.비밀보유 현황조사
4.서약의 집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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