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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0조 · 비밀관리담당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1.자체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2.비밀관리교육
3.비밀보유 현황조사
4.서약의 집행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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