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8조 (비밀사고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누설ㆍ전파ㆍ분실ㆍ도난ㆍ손실, 보안대상인 자재ㆍ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7.1>
②비밀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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