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가치의 소멸
2.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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