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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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3.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4.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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