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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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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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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