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8.8>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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