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명예보유자의 인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1.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6.9, 2023.8.8, 2024.2.13>
1.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