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전승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