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무형유산 관련 단체
②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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