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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 인증의 취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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