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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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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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명예보유자의 인정제19조 · 전승교육사의 인정제19조의2 ·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제20조 ·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제21조 ·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21조의2 ·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정기조사 등제23조 · 신고 사항제24조 · 행정명령제25조 ·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제26조 · 전수교육 이수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