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람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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