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수교육 이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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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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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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