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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