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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전수교육 이수증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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