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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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