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제51조를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제58조(과태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