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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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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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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