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 준용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개정 2024.2.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