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
3.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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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청문제53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제5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6조 ·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7조 ·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