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이북5도 무형유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절차, 경비 및 수당의 대상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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