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2.13>
②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