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유자 등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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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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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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