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1.삭제<2026.4.28>
2.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제5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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