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전문인력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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