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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