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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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