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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 조사 및 기록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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