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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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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